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평생교육강좌 수강이 가능한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5년도 신청 및 선정이 종료되어 지금은 이미 이용권을 포인트로 지급받으신 분들이 수강가능하십니다.!
기존 바우처카드는 사용이 안되고 반드시 농협 채움마크가 있는 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시니 기존 바우처카드 사용자분들은 채움마크 카드가 없으시면 농협지점으로 가서 채움마크가 있는 카드로 신규로 발급하셔야 하세요!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은 1인당 연간 35만 원입니다.
추가로,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중 우수이용자*로 선정되는 경우, 평생교육이용권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유형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지역특화) 평생교육이용권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19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노인 평생교육이용권
- 65세 이상 성인 중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의 광역 지자체가 공고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